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> <br>경찰이 올려도 검찰이 그동안 3번 반려했는데, 4번째엔 청구를 한 건데요. <br> <br>검찰은 앞서 영장을 반려할 때 경찰이 첨부한 증거 영상 자료의 불법 수집 가능성을 우려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김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서울서부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4번째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. <br> <br>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앞서 경찰이 신청한 3차례의 구속영장을 "혐의 소명 부족" 등을 이유로 반려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'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'고 결론을 내리자, 경찰은 어제 4번째 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> <br>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"4번째 영장신청은 반인권적 국가폭력"이라며 "검찰이 이번 영장신청도 기각할 것"을 촉구했지만, 검찰이 영장심의위의 권고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김 차장의 체포 방해 혐의 증거로 제출한 영상에 '불법성' 소지를 우려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한남동 관저에서 김 차장이 체포팀 진입을 방해하는 듯한 영상을 촬영했는데, 검찰은 영장 반려 결정 과정에서 촬영 장소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집니다. <br> <br>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보호법상 촬영이 금지된 1급 보안시설입니다.<br> <br>수집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증거에 대해, 향후 법원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> <br>김 처장의 구속심사를 맡게 된 서울서부지법이 증거 영상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김지향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